고사리의 소유권은 누구 것일까
고사리의 소유권은 누구 것일까
  • 장정안 기자
  • 승인 2010.04.23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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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오후 2시께 강진읍 모 마을의 A모(여·68)씨와 B모(여·64)씨가 산속에서 고사리를 꺾다가 욕설과 함께 몸싸움까지 벌이면서 말다툼을 벌였는데.
 
사건의 발단은 B씨가 C모씨 소유의 산에서 고사리를  꺾고 있는데 다른쪽에서 고사리를 꺾고 있던 A씨가 다가와 고사리를 꺾으면서 시작됐다.
 
이에대해 B씨가 "내가 꺾으려고 미리 봐둔 것인데 왜 그것을 꺾어가느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A씨는 "그런게 어디있느냐 먼저 꺾은 사람이 임자"라고 대응해 싸움이 시작된 것. 두 사람의 몸싸움은 동행한 주민들의 만류로 중단됐으나 고사리의 소유권을 놓고 주민들 사이에 설왕설래.
 
목포의 김정권 변호사에 따르면 A씨와 B씨의 경우 고사리에 대한 소유권은 법적으로는 산 주인인 C씨에게 있으나 관례적으로 고사리 등 야생 식물들에 대한 소유권은 먼저 발견해 채취한 사람에게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A씨와 B씨가 동시에 발견했고 이를 다투는 과정에서 벌어진 싸움은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로 법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는게 법리 해석이다.
 
하지만 금전적 가치가 높은 나무나 난 등의 소유권은 산 주인에게 있고 임의적으로 채취나 벌목을 할 경우 재물손괴죄 등이 인정돼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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