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은 B씨가 C모씨 소유의 산에서 고사리를 꺾고 있는데 다른쪽에서 고사리를 꺾고 있던 A씨가 다가와 고사리를 꺾으면서 시작됐다.
이에대해 B씨가 "내가 꺾으려고 미리 봐둔 것인데 왜 그것을 꺾어가느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A씨는 "그런게 어디있느냐 먼저 꺾은 사람이 임자"라고 대응해 싸움이 시작된 것. 두 사람의 몸싸움은 동행한 주민들의 만류로 중단됐으나 고사리의 소유권을 놓고 주민들 사이에 설왕설래.
목포의 김정권 변호사에 따르면 A씨와 B씨의 경우 고사리에 대한 소유권은 법적으로는 산 주인인 C씨에게 있으나 관례적으로 고사리 등 야생 식물들에 대한 소유권은 먼저 발견해 채취한 사람에게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A씨와 B씨가 동시에 발견했고 이를 다투는 과정에서 벌어진 싸움은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로 법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는게 법리 해석이다.
하지만 금전적 가치가 높은 나무나 난 등의 소유권은 산 주인에게 있고 임의적으로 채취나 벌목을 할 경우 재물손괴죄 등이 인정돼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강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