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공무원 벌금형
선거법 위반 공무원 벌금형
  • 강진신문
  • 승인 2010.03.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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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가 게재된 지역신문을 복사한 유인물을 대량으로 배포한 군청직원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지난 23일 장흥법원에서 열린 선고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전직 5급출신 A모(62)씨와 B모(51)씨에 대해 각각 250만원, 2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등은 지난해 9월 G 신문사에서 조사한 군수후보 지지율 관련 기사를 군청 발간실을 통해 1천500부를 복사한 후 강진읍을 비롯해 5개 읍·면 사무소와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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