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논란 황군수 무혐의
선거법 위반 논란 황군수 무혐의
  • 장정안 기자
  • 승인 2010.03.18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전남지방경찰청의 조사를 받았던 황주홍 군수가 무혐의 처리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자치단체 홍보물을 주민에게 발송하면서 군수의 치적 등을 알리는 책자 수만부가 함께 배포된 사실을 확인하고 황 군수를 소환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했었다.

경찰은 이 사안이 형사 입건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는 자체 판단과 황 군수가 이미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 군수는 2004년 11월 재선거를 통해 당선되고 2006년 6월 전남 지역 최다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으며 지난달 광주.전남 현역 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민주당 당적을 버리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