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 조기영
  • 승인 2003.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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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서면신고..오는 6월까지

강진경찰서(서장 백승호)는 4월 1일부터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을 시행하고 있다.

경찰관서에 마약류 투약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또 가족, 보호자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하며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해 비밀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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