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 입법권한 개선되어야
지방의회 의원 입법권한 개선되어야
  • 강진신문 기자
  • 승인 2003.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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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호 만 (강진군 의원)

4선의원으로 의정활동에 몸담아 오면서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로 판단된 것은 행정 감시권이나 출석 요구권 및 질문권 등에 비하여 의결권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결권은 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 . 개폐하고 예산과 결산을 심의 · 확정 · 승인하는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 · 의결하는 것이 주가 되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을 갖는 기관 외에 입법기관의 입장에서 그 대상인 조례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지난 1대 의회부터 지금까지 군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의 건수는 520건이었으나, 이중 의원 발의로 제정하거나 개정한 조례는 전체건수의 5.4%에 불과한 28건에 지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 규정에 조례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에 주어졌음에도 임명직 군수 체제하에서 내무부의 준칙에 의하여 공포의 형식만 갖춘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초대의회 기간인 1992년 2월에 의회차원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9건의 조례를 의원발의로 지방자치의 뜻에 걸맞게 정비한바 있으나, 이후에 의원발의 조례안의 수가 극히 저조하여 대다수 군민이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의원들의 입장에서도 유권자들로부터 의정활동을 소홀히 한 결과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의원입법 내지 자치입법권 행사에 있어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첫째, 조례제정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조례제정의 한계에 부딪혀 각 자치단체의 일부 조례를 제외하고는 천편일률적으로 제정되어 있는 실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본바와 같이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면서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둘째, 자치단체 사무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제2항 단서에는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어 개별 법률에 의하여 자치입법권의 범위가 제약받고 있으므로, 자치단체의 행정이 주민과 늘상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사무의 범위를 확장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도와 군간 자치법규의 우선적용 규정이 개선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0조제3항을 들여다보면 도와 군의 사무가 경합되면 군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군의 자치법규는 도의 자치법규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업무처리와 법규적용에 있어 모순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풀뿌리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기초자치단체인 군을 중심으로 제도와 현실이이루어 져야 할 것이므로, 위임사무 외에 자치사무는 군의 자치법규가 우선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 조례 제정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자치에 관한 사무는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 지방자치법 제15조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법률유보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치 입법권의 발전적 차원에서 개별적인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법규의 집행력 강화와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이나 개정할 수 있는 산물로서 고유한 입법권이므로, 올해로 지방자치제가 부활 된지도 열두 해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제에 친숙해져 있고 시행상 문제점 또한 손질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각종 법령에 의하여 제약받고 있는 자치권능이 그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조례안의 발의에 있어서도 집행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 의원이 스스로 공부하는 자세를 저버리지 않고 입법관련 서적을 탐독하거나 타 자치단체의 우수한 입법서례를 검토하여 우리 군에 도입하고, 각종의 의정활동 세미나 · 연수회의 자발적이고 의욕적인 참여 등 자치입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끝으로 의정활동을 할수록 더 어려운 점을 느끼고 있다. 처음은 행정의 흐름과 행정의 깊이를 잘 모르니까 깊이 있는 시정과 실효성 없는 요구도 많았었다. 30년 이상의 행정노하우가 축적된 공무원에게 시정요구와 새로운 제안제시란 공부하고 노력하는 의원만이 진실되게 요구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보람된 의정활동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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