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답답한 용운리 군유림 매각 논란
[사설]답답한 용운리 군유림 매각 논란
  • 강진신문
  • 승인 2009.06.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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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가 지난주 용운리 땅 매각문제를 다루기 위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다 내부 의견차이로 특위를 구성하지 않았다. 우리는 일련의 용운리 땅 매각문제 논란을 지켜보면서 답답한 마음 금할 수 없다.

군의회가 대구 용운리 일대 군유림 140만여평을 매각하겠다는 군의 '공유재산변경계획'을 승인한게 2005년 9월 12일이다. 지금으로부터 꼭 3년 9개월 전의 일이다.

그후 군의회는 2006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용운리 땅 매각문제를 다뤘고 임시회와 정례회등을 통해 적잖은 군정질문이 나왔다.

각종 업무보고와 의원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자주 거론됐다. 2008년에는 의원들이 용운리 현장 조사를 벌인적도 있다.

이 정도의 과정을 거치고도 군의회차원에서 아직 풀리지 않은 과제가 있다면 문제 자체가 군의회의 해결능력 범위를 벗어나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군의회가 만능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군의회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구비 요건을 갖춰 감사원에 정식 감사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고, 자치단체의 위법사항이 분명하면 그 판단을 사법기관에 호소하는 방법도 있다.

또 자치단체장에 대해 주민소환운동을 하는 길도 있다. 지역 이미지 훼손이라는 문제가 있겠지만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세 번씩이나 만들면서까지 밝혀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게 속 시원한 일이다.

의회에서 합의가 어려우면 의원 개개인이 사법적인 호소를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자치단체가 어떤일을 잘못했으므로 법이 판단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연인으로서 권리다.

그게 여의치 않으면, 군의회는 용운리 땅문제를 군과 함께 안고 가는 대범함을 보여야 한다. 용운리 땅 매각은 2005년 9월 12일 군의회가 공유재산변경계획을 승인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였다. 땅이 매각 된 것은 군의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또 용운리 땅 개발에 문제가 있다면 그 본질이 자연스럽게 드러날게 분명하다. 문화재청도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릴 것이고, 현재 검찰이 명예훼손과 관련해 사건을 조사중이기 때문에 용운리 땅 개발의 정당성과 관련해 어떤 해답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군의회가 지금 시점에서 전자나 후자가 아닌 그밖의 방법에 메달리는 것은 내부 갈등만 만들 뿐이다. 의회가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여러가지 용운리 문제에 면역력만 길러 줄 가능성 또한 높다.

군의회는 무엇보다 지금 당장 해야할 자치단체 감시와 견재 역할에 소홀하지는 않은지 되돌아 봐야 한다. 군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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