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하수도요금 부과
내달부터 하수도요금 부과
  • 주희춘
  • 승인 2003.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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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군동 호계리 일대 주민

다음달부터 강진읍과 군동 호계리 일대 주민들은 하수도요금을 부담하게 된다.

군은 강진읍 하수종말처리장이 지난 3월부터 가동됨에 따라 군하수도사용조례에 의해 각 세대에서 배출되는 하수의 양과 업종별로 구분하여 상수도료에 하수도사용료를 포함하여 부과한다고 밝혔다.

요금규모는 가정용의 경우 상수도요금의 22% ∼ 29%정도로 월평균 15톤을 사용하는 가정은 상수도요금 7천500원과 하수도사용요금 1천700원이 포함된 9천200원이 부과된다.

또 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신?증축 건축물이나 개축되는 건물은 오수와 우수가 함께 흐르는 합류식 지역의 경우 오수처리시설 대신 단독정화조를 설치해야 하고, 분류식 지역은 다른 시설없이 원인자 부담금만 내면 된다.

군 관계자는 “상수도요금 자동이체 대상자는 고지서가 하수도요금과 통합 발부되어 자동이체되기 때문에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수도사용료 자동이체도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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