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호
타인의 오토바이를 잠시 사용 후 가져다 놓은 경우에도 처벌받는지
문 저는 길가에 세워 둔 오토바이를 잠시 사용한 후 반환할 생각으로 소유자의 승낙 없이 1시간 사용 후 오토바이를 본래 있었던 장소에서 10미터 떨어진 길가에 세워 놓았습니다. 이 경우 형사상 처벌되는지요?
답 타인의 재물을 소유자 내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가져가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반환하는 사용절도의 처벌에 대해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절도죄의 성립에 불법영득의 의사(재물 또는 가치에 대하여 소유권자에 유사한 지배를 행사하여 소유권자를 계속 배제하고, 재물의 본래 용도에 따라 이용 . 처분하기 위해 일정기간 이를 자기의 재산으로 편입시킬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므로, 이에 따르면 목적물을 단지 일시 사용할 뿐 그것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소유권을 배제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아닌 사용절도는 절도죄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현행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등 불법사용)에서는 “권리권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일시 사용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위 형법 제331조의 2에 의한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로 처벌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자료제공: 광주지방검찰청장흥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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