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친구 갑에게 금 200만원을 대여하면서 2개월 후 변제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5개월이 지나도 변제하지 않아 소액심판을 청구한 후 갑의 급료에 대해 가압류를 하였고 그 후 갑이 근무하는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본압류 전이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압류하고 본압류 전이 및 전부 명령을 받기 전에 또 다른 채권자 을이 갑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 250만원의 채권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저는 갑의 급료에 대해서 먼저 가압류하였는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는지요?
답 채권보전수단인 가압류에 관하여는 현행 민사소송법상 우선적 효력 내지 순위보전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가압류를 먼저 했다 하더라도 가압류중의 채권에 대해서 추심명령은 발하여 질 수 있고,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을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전부명령은 지급에 갈음하여 권면액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켜 우선 변제적 효과를 주는 것이지만 현행법상 압류가 경합된 때의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전제된 압류명령의 부분만은 유효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채권에 중복압류가 있는 때는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으므로 우열의 순위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위 사안에서 귀하는 귀하의 본압류 전이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을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으므로 비록 귀하가 가압류를 먼저 하였다고 하여도 귀하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없으며, 갑의 급료의 1/2범위 내에서 귀하와 을의 채권액 전체를 합산한 금액에 대한 귀하의 채권액의 비율로 안분비례한 금액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자료제공: 광주지방검찰청장흥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