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농들 깊은 시름
임차농들 깊은 시름
  • 강진신문
  • 승인 2003.02.2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산비· 임대료부담에 쌀생산조정제까지

성전의 김모씨는 얼마전 자신이 임대해 짓고 있는 논을 땅주인이 쌀생산조정제를 신청한다는 말을 듣고 조마조마했다. 쌀생산조정제는 최근 3년간 농사를 짓던 땅을 놀리면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

논주인 입장에서 한마지기 기준으로 쌀생산조정제를 신청하면 정부로부터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자신이 임대료(소작료)로 내는 돈은 15만3천원에 불과해 임대를 주는게 오히려 손해였기 때문이다. 땅주인이 쌀생산조정제를 신청할 경우 자신은 경작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만큼 수입도 감소할 처지였다.

다행히 올해는 쌀생산조정제 대상이 많지 않았고 땅주인도 김씨의 처지를 이해해주어 소작을 계속할 수 있게됐다. 그러나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규모로 진행될지 몰라 불안하기 짝이없다. 김씨는 "사실상 논 소유주들만 쌀 생산조정제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소규모 소작농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쌀농사 환경이 급변하면서 소작농(임대차농)들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정부가 펴고 있는 각종 지원책에 임대차농들이 소외되기 일쑤고 쌀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땅주인들과의 임대료 계산도 크게 불리해 지고 있다.

정부가 보리 재배면적을 줄여나가는 것도 임대차농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다. 보리농사는 임대차농들이 쌀농사에서 나가는 임대료를 벌충하는 분야로 겨울철 놀리는 논에 보리를 심어 어떻게 해서든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이 부분도 올해부터 크게 줄었다.

군동의 이모씨는 총 2만2천평의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중 2만평이 임대한 논이다. 이씨는 그동안 매년 2만2천여평에 보리를 심었으나 올해는 3천6백평밖에 심지 못했다. 면사무소와 마을을 통해 자신에게 통보된 재배면적이 그정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생산비와 임대료 부담을 갈수록 높아지고 경작범위도 줄어들면 논을 임대한 의미가 없어진다"며 "대규모 임대차농들은 어떻게 버틸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소작농들은 농촌에서 제일 먼저 쓰러질 판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