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환군수 벌금 700만원 선고
윤동환군수 벌금 700만원 선고
  • 주희춘
  • 승인 2003.02.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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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윤동환군수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또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던 윤안식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윤군수의 형 윤기동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에따라 윤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수 있으나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군수직 유지가 어렵게 된다.

장흥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진상 부장판사)는 25일 오후2시에 열린 윤군수등 6·13지방선거 선거법위반혐의 관련자 11명에 대한 1심선고에서 이와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동환피고인의 경우 선거기간 동안 식당에서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한것등 극히 일부분은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전면부인하고 있으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형량에 있어 다른지역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피고인들의 형량과 형평성을 가만하지 않을수 없었다"며 윤군수에 대한 중형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다른지역 자치단체장들이 보통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던것과 비교할때 상당히 무거운 형량이다..  

윤군수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윤군수는 "여러가지 상황을 가만하지 않는 판결이다"며 "고법에서 진실이 밝혀질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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