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밀렵 수렵협회 사무장등 검찰적발
상습밀렵 수렵협회 사무장등 검찰적발
  • 사회부
  • 승인 2003.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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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비둘기등 4차례 불법포획

생태보호 수렵협회 지부 사무장과 회원 등이  상습적으로 밀렵을 하거나 포획조수를 거래해 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형사 3부 김용남 검사는 19일 총포소지 허가를 받지 않고 상습 밀렵을해온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등)로 전남생태보호수렵협회 및  한국총포협회 회원 김모(53·도암)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천연기념물을 박제해 보관하거나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판매.조리한 혐의로 전남생태보호수렵협회 강진지부 사무장인 또 다른 김모(53·강진읍)씨도 함께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렵협회 회원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도암면 간척지에서 탐조등과 허가받지 않은 공기총을 이용해 노루 1마리를 포획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노루와 멧비둘기 등을 불법 포획한 혐의다.

또 사무장 김씨는 지난해 12월 25일께 강진읍 한 저수지 옆에서 포획한  천연기념물 원앙 한마리를 박제해 보관하고 밀렵한 멧비둘기 등을 10여 차례 매입해  판매하거나 조리해 먹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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