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우2차 임대보증금 반환소송 기각
건우2차 임대보증금 반환소송 기각
  • 주희춘
  • 승인 2003.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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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아직 손해발생 없다"

건우2차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난 99년 강진군과 주택은행, 아람건축사무소등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지법 제6 민사부(재판장 정영진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건우아파트 입주민 193명이 제기한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진군이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주택임대보증이나 사용검사를 위한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공증받아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승인을 해준 것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주민들로서는 임시사용승인이 이뤄진 이후 아파트 각 세대를 임차하여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주택임대보증 또는 사용검사 보증을 이행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주자무집공고 과정의 문제는 물론 임시사용승인 과정의 문제점, 소유사실확인원증명 발급과정의 문제점등 강진군의 행정절차 하자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현재 입주민들의 손해가 발생한 상태는 아니라며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감리회사였던 아람건축사무소에 대해 "회사의 감리업무 태만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로인한 행정상의 제재 또는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감리업무 태만이 입주민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주택은행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조차 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 100% 공정율을 전제로 대출을 실행한 것이 규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대출행위가 입주민들의 관계에서 위법한 행위였다고 볼수 없다”고 설명했다.

건우2차아파트입주민들은 지난 99년 7월 강진군과 주택은행등이 건우주택에게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각종 인허가를 시행해 자신들의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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