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여객터미널옆 폭 5m 건물 신축 논란
버스여객터미널옆 폭 5m 건물 신축 논란
  • 김철 기자
  • 승인 2008.02.29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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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터미널 가로막고 미간도 크게 해쳐" 땅주인 "무조건 건물 비워달라는 식이냐" 건축허가 신청
▲ 땅주인의 매각 거부로 폭 5m 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인 구 신한약국 건물. 가운데 점선부분이 건축물이 들어설 장소로 터미널과 거의 맞닿아 있다.
최근 새로 지은 강진버스여객터미널 인근에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임박한 가운데 일부 토지 소유자가 터미널을 가로막는 건물을 지으려고 건축허가를 내 논란이 되고 있다.

군은 여객터미널 인근 교통체증 해소등을 위해 터미널 로터리에서 금호아파트 앞까지 1,408㎡(426평) 토지를 매입해 도시계획도로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 27일 토지소유주에게 3.3㎡(1평)당 200~700만원 감정평가액을 통보하고 본격적인 토지매입에 들어갔다.
 
현재 대부분 토지소유주들은 군의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협조하고 있어 정상적인 토지매입이 끝나면 군은 곧바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공사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부지에서 발생했다.

▲ 터미널 북쪽 출입구는 앞건물을 철거해야만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군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고 난 잔여 토지도 추가로 매입해 여객터미널의 후문 출입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택시승강장을 만들어 여객터미널 인근 교통체증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새로지은 터미널 주변으로 택시승강장이 들어서고 주변 도로도 넓혀져 이 일대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경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기존 약국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잔여부지를 군에 매각하지 않고 신축건물을 짓겠다고 지난달 31일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렇게 될 경우 도시계획도로와 터미널건물 사이에 폭5m, 길이30m의 기형적인 3층 건축물이 지어져 터미널 북쪽 출입구가 사실상 막히게 되고 이 일대 교통혼잡도 극심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대해 군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여객터미널의 원할한 사용을 위해 건축허가를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해 토지소유자가 지난 12일 건축허가를 취하했으나 다시 지난 19일 또 다시 건축허가를 제출했다.

변함없이 기형적인 건축물을 새로 짓겠다는 입장이다.

주민 박모(50)씨는 "개인의 금전적인 보상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여객터미널이라는 것을 생각해야한다"며 "새로 건축물이 들어서면 터미널인근 지역은 또다시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군은 일주일간의 처리과정을 거쳐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군은 토지소유주의 재산상 일부 불이익은 인정되지만 전 군민이 사용하는 여객터미널의 공공성 때문에 신축건물 허가는 불가능하다는 견해이다.

군의 건축허가 불허가가 내려질 경우 토지소유주는 군에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행정소송등으로 이어질 전망이여서 터미널 인근 도시계획도로의 사업진행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토지소유주가 건물을 지으려는 잔여토지는 상업지역으로 도로와 1.2m, 여객터미널과 1.7m 떨어져 건축허가를 신청해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공공시설인 버스터미널과 관련된 일이라 적지 않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약국부지와 건물 주인인 A씨는 터미널 내부로 약국을 이전하면서 영구임대계약을 요구했으나 터미널측은 정기적인 계약 갱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여서 양측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유재산에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것에 대해 법적인 제제를 가할수는 없다”며 “토지소유주가 지역의 발전을 위한다는 대승적 생각으로 건물신축 대신 잔여지를 군에 매각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토지소유주 A씨는 “먼저 터미널을 만들어 놓고 무조건 건물을 비워달라는 식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것이 불만”이라며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잔여지는 군에 매각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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