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군수 1심 선고 연기
윤군수 1심 선고 연기
  • 주희춘
  • 승인 2003.02.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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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오후 2시로

윤동환군수의 1심 선고가 오는 25일로 연기됐다.

장흥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진상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열 예정이던 윤군수를 비롯한 6.13지방선거 선거법 위반혐의 관계자 11명에 대한 선거 공판을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선고대상자 중의 한 사람인 조모씨가 입원치료를 한다며 진단서를 재출한 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를 일괄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윤군수를 포함해 윤군수로부터 돈을 받아 주민들에게 돌렸다고 주장한 작천의 윤모씨등에 대해 선고를 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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