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해설> 도하개발 안젠다
<시사용어해설> 도하개발 안젠다
  • 이홍규
  • 승인 2003.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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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초 WTO 일반이사회에서 제4차 각료회의를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한 이후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었습니다

 
   
 
새로운 협상이 왜 출발하게 되었는가?

 

UR협상에서 처음 다루어진 농업과 서비스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자유화 정도가 미약하므로 2000년부터 추가적인 자유화협상을 하도록 WTO농업협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 서비스 뿐 아니라 공산품 분야에서도 여전히 무역장벽이 남아있고, 투자, 경쟁 등 UR협상 타결 이후 국제무역에서 나타난 새로운 문제에도 WTO가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WTO회원국들은 1998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2차 WTO각료회의에서 농업, 서비스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협상(일명 "뉴라운드" :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이은 새로운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이라는 의미)을 준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1999년말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 3차 WTO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였으나, 선진국 위주로 논의가 전개되는 것에 대한 개도국들의 반발과 반덤핑, 농업 등 협상의제에 대한 주요국간 합의도출 실패로 뉴라운드 출범이 무산되었습니다.

시애틀 각료회의 이후 WTO는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조치, 개도국의 능력배양 및 기술지원사업 강화, WTO의사결정의 투명성 증대 등의 분야에서 와해된 신뢰구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협의를 기초로 2001년초 WTO 일반이사회에서 제4차 각료회의를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한 이후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었습니다.

Doha 각료회의에서는 무엇을 결정하였는가?

 

도하 각료회의에서는 UR협상에 이은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 출범을 선언하였습니다.

협상대상은 농업, 서비스, 공산품,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개정(수산보조금 포함),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일부 환경문제 등으로서, 이러한 의제들을 "도하 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 그동안 사용해오던 "라운드(Round)"라는 명칭은 개도국들의 반발을 고려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

협상일정은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으로 결정하였고,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괄타결원칙(Single Undertaking Principle)을 채택하여 모든 분야의 협상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동시에 종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도하 각료회의에서는 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산하에 협상담당기구로서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 Committee : TNC)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고, 2002년 1월에 무역협상위원회(TNC) 제 1차 회의를 개최하여 농업, 서비스 등 분야별 협상기구 설치를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에 관한 일반원칙 외에 WTO협정 이행에 관한 개도국 요구(100여개)중 약 절반의 해결방안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고, 지적재산권과 공중보건에 관한 별도의 각료선언문을 채택하여 AIDS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가 치료약품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TRIPs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하였으며, 중국과 대만의 WTO 가입을 정식 승인하여 WTO 회원국이 총 144개국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농업분야의 합의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농업분야는 각료회의 준비과정에서 작성된 Harbinson의장 초안(10. 28)에 시장접근·수출보조·국내보조 관련 선언문 내용이 협상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추가되어 확정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협정 제 20조에 따라 2000년부터 시작되어 진행중인 농업협상의 성과 인정

 ▶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무역체제 수립이라는 농업협상의 장기목표 재확인

 ▶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수출보조의 점진적 폐지를 목표로 하는 감축, 무역왜곡적인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을 목표로 하는 협상을 추진하되, 이것이 진행중인 농업협상의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는 조건 명시

 ▶ 회원국의 제안서에 나타난 비교역적 관심사항(Non-Trade Concerns : NTC)을 유념하고, 농업협상 과정에서 NTC를 고려

 ▶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조치(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가 협상의 모든 요소에서 본질적인 부분임을 인정

 ▶ 2003년 3월 31일까지 보조금과 관세감축 등에 대한 세부원칙(Modality)을 결정하고, 제 5차 WTO 각료회의 전까지 이 세부원칙에 따른 각국별 이행계획서 제출, 2004년 12월 31일까지 도하 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의 일환으로 농업협상 타결

 < 별첨 > 제 4차 각료선언문(농업분야) 최종 합의내용

농업분야 각료선언문이 확정된 과정은?

 

각료회의에서 논의의 기초가 된 Harbinson의장 초안은 제네바 차원의 사전 준비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수출국, 수입국간의 의견대립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태로 상정된 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출국, 수입국 양측은 각료회의 기간중 각각 케언즈그룹 각료회의(11. 9)와 NTC그룹 각료회의(11. 10)를 개최하여 현지 분위기를 각자에게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각료회의 기간중에는 각국 수석대표회의와 6개 의제별 소규모그룹회의를 병행하면서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농업분야는 수출국, 수입국간의 입장대립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자 Yeo 농업협상그룹 의장은 각국 대표와 비공식 개별면담을 통해 의견조정을 시도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과정에서 시장접근, 국내보조 등 분야별 협상결과를 예단하는(substantial) 문구 삭제와 NTC 달성방법에 제한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논의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은 수출보조의 단계적 철폐(phasing out)라는 문구에 대한 EU의 반발과 국내보조, 시장접근 분야에서 협상결과를 예단하는(substantial) 문구에 대한 수입국들의 반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케언즈그룹은 이 보다 더 강한 개혁방향 제시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양측의 대립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1월 14일 최종 순간 "substantial"과 "phasing out"을 그대로 둔 채 "시장접근·수출보조·국내보조 관련 선언문 내용이 협상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without prejudging the outcome of the negotiations)"는 새로운 문구를 분야별 개혁방향 앞에 추가함으로써 모두가 수락가능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농업분야 각료선언문의 의미는 무엇이고  농업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시장접근, 국내보조 분야의 "실질적(substantial)" 개선(감축) 및 수출보조 분야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하는(with a view to phasing out)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 감축"은 농업협정이 추구하고 있는 농정개혁의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substantial)"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몇 %의 감축을 의미하는지에 관해서는 정확한 해석도 없고 설사 그러한 해석이 있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협상결과를 예단하지 않으면서(without prejudging the outcome of the negotiations)"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구체적인 감축폭은 앞으로 실제 협상을 통해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출국들은 협상과정에서 비교역적 관심사항(NTC) 달성방법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제한을 부과할 경우 NTC를 고려한다고 해도 관세나 보조금 감축에서 신축성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 수출국 주장 : NTC는 WTO에 일치하고(WTO-consistent), 목표가 분명하고(targeted) 투명하며(transparent) 생산과 무역을 왜곡시키지 않는(non-trade distorting) 수단을 통해 달성해야 함

협상 결과 NTC 달성방법에 대해 제한이 부과되지 않음으로써 향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입국들이 점진적 감축을 주장할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실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입국들이 앞으로 어느 정도 협상력을 발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농업분야 각료선언문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별 개혁방향과 비교역적 관심사항(NTC)에 대해서 수출국, 수입국의 입장을 적절히 반영하는 선에서 타협함으로써 향후 협상과정에서 논쟁의 소지를 그대로 남겨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출국들은 "실질적(substantial)"이나 "단계적 철폐(phasing out)"를 근거로 관세나 보조금의 대폭 감축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고, 수입국들은 "협상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는 조건과, 비교역적 관심사항(NTC) 달성방법에 조건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점진적 접근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각료선언문이 향후 농업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농업협상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각료선언문에서 향후 농업협상 일정이 구체화됨으로써 2000년부터 시작되어 그동안 큰 진전없이 진행되던 농업협상은 앞으로 보다 신속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농업분야의 민감성과 복잡한 쟁점, 과거 UR협상의 전례를 감안하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내년 3월말까지는 이미 정해진 농업협상 일정에 따라 농업분야 주요 쟁점(19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고, 2002년 4월 이후의 구체적 농업협상 일정은 내년 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19개 주요협상 의제>

시장접근물량 관리방법, 관세, 감축대상국내보조, 수출보조, 수출신용, 수출제한, 국영무역, 식량안보, 식품안전, 농촌개발, 지리적표시, 허용보조, 생산제한직접지불(Blue Box), 특별긴급관세(SSG), 특혜적 무역협정, 환경, 소비자 관심사항과 표시제도(Labeling), 식량원조, 분야별 자유화

2002년 4월부터 2003년 3월까지는 관세, 보조금 등의 감축방식, 감축폭 및 이행기간 등에 대한 세부원칙을 정하는 협상(Modality협상)을 하게 됩니다.

2003년 4월부터 제 5차 각료회의(2003년말 개최전망)까지는 이미 정해진 세부원칙에 따라 각국이 품목별, 정책별로 관세와 보조금을 얼마나 감축할 것인지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제 5차 각료회의부터 2004년말까지는 이해관계국과의 협상을 통한 이행계획서 검증작업을 하게 됩니다. 즉 각국이 제출한 이행계획서는 이해관계국과의 협상을 통해 합의가 되어야만 확정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유지 여부도 이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 2004년중 예정된 쌀 관세화유예 여부 재협상은 시기적으로 이행계획서 검증을 위한 협상과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었음.

일반적인 규범을 만드는 Modality협상단계까지는 다자협상이 중심이 되지만, 이후 이 규범을 각 품목이나 정책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는 주요 이해관계국과의 양자협상이 중심이 됩니다.

2005년 이후 개최될 제6차 각료회의에서 협상결과를 최종 승인하고 그 이후에는 비준 등 각국의 국내절차를 진행하게 될 전망입니다.

< 향후 WTO 농업협상 진행 일정 >
 

일 정

협 상 내 용

비 고

2001.11∼2002.3

□ 제2단계 협상의제별 논의(19개 의제)

□ 향후 구체적 협상일정 확정


2002.4∼2003.3

□ 세부원칙(Modality) 협상

  - 관세감축율, 감축방법
  - TRQ 증량비율
  - 감축대상 국내보조 감축율
  - 수출보조 감축율 등


2003.4∼제5차 각료회의

□ 각국 이행계획서 제출
  (이해관계국간 협상)

* 개도국지위 관련 논의 예상

제5차 각료회의∼2004.12.31

□ 협정문(Legal Text) 작성

□ 이행계획서에 대한 검증 작업
(이해관계국간 협상)

□ 협상종료(무역협상위원회)

* 개도국지위 관련 논의 예상

* 우리나라의 경우 쌀 재협상

2005.1.1∼

□ 제6차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최종결과 승인

□ 비준 등 각국의 국내절차 진행

* 국내비준작업
  (법령개정 등)

도하 개발 아젠다 출범과 쌀 시장개방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각료선언문은 향후 농업협상의 전반적인 방향과 일정을 제시하는 선언적인 것이므로 쌀 재협상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UR협상때 우리나라의 쌀은 2004년까지 수입제한(관세화유예)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고, 2005년 이후 개방여부는 2004년중 이해관계국과 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WTO협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하 개발 아젠다 출범여부와 관계없이 쌀에 대해 수입제한을 유지할지 아니면 수입제한을 철폐하고 관세화할지 여부는 2004년중 협상을 통해 결정합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농산물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도하 개발 아젠다 출범으로 협상일정이 구체화되었으므로, 우리나라의 쌀도 점점 더 많은 개방압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04년 재협상에서 수입제한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국이 수락가능한 정도의 보상, 즉 시장접근물량(MMA)을 확대 등을 수용해야 합니다.

   ※ 쌀 시장접근물량 수입 이행계획

     - '88∼'90년 국내소비량의 1%(51천톤, 1995년)→4%(205천톤, 2004년)

관세화하는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로 개방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WTO농업협정은 관세화유예기간 종료 후 관세화하는 경우 1986∼1988년 기준 국내외 가격차의 90% 수준에서 관세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UR협상 이후 쌀 수매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한 결과 국내외 가격차가 계속 커졌기 때문입니다.

협상일정상 2004년중에는 이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협상과 쌀 재협상이 동시에 진행되어 두 협상이 상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3년간의 농업협상에서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번에 도하 개발 아젠다가 출범했지만 협상 타결까지는 앞으로 3년의 시간이 있으므로 정부는 이 기간동안 대외협상이나 국내정책 양면에서 철저한 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향후 농산물 협상과정에서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협상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 Modality협상 단계에서는 수입국간 공조체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보조금 및 관세감축 원칙에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식량안보 등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협상과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논리개발에도 힘쓸 것입니다.

 ▶ 개도국지위 확보, 품목별 양허협상에 대비해서는 사전에 대응논리를 정비하고 미국, 중국, EU,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과의 통상협력관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2004년 예정된 쌀 재협상에 대비해서는 쌀산업의 구조와 경쟁력, 농가소득과 식량안보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면서, 전문가와 농업인 등 이해관계인의 광범위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정부입장과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할 계획입니다.

협상 진행상황을 국민과 농업인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의견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협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WTO농업협상 관련 대내외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림부의 관련 조직과 인력을 재조정하고 WTO 관련 전문인력을 결집하는 등 협상대응체제를 대폭 보강할 계획입니다.

농산물시장 추가개방에 대비한 국내 대책은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가?

 

각료선언문은 UR협상 결과에 따라 2000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농업 협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 및 국내보조 감축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3년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될 것이므로 현시점에서는 뉴라운드 출범이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이번 협상이 UR협상에 이어 관세와 보조금을 추가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것이므로, 협상 결과 개방폭이 더욱 확대되어 우리 농업이 보다 대외적 경쟁에 노출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개방체제하에서도 농업분야가 생존할 수 있도록 품질고급화, 비용절감 등 경쟁력제고대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 모든 품목을 다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고 분야별 중점육성 대상 품목을 선별하여 대응함으로써 대외협상과 국내 농업정책 개혁을 연계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 각 품목의 특성에 맞는 경쟁력제고대책을 수립·추진하고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보조금 추가감축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수매 등 가격지지정책의 축소가 불가피하므로 외형과 내용면에서 특정 품목의 증산이나 가격지지 성격의 요소를 제거하고 소득정책, 환경정책 등 특성이 분명한 즉, WTO가 허용하는 농촌지원정책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다양한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고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료 교육 생활환경 문화 등 복지기반 확충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농업인들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가?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는 급속히 하나로 통합되어 가고 있고, 1997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도 전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국제화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농업만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UR협상에 이은 새로운 농업협상을 추진함으로써 농업분야의 개방화 확대는 이제 그 속도와 폭이 문제일 뿐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생산환경이 열악하여 경쟁력이 약한 우리나라 농업은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WTO체제하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점차 축소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 보전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의 최선의 대응방안은 대외적 환경을 주어진 현실로 받아들이고 농업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주장을 펼치고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시키는 한편,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농업이 더욱 새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정부와 농업인이 머리를 맞대고 농업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 모든 품목을 다 지킬 수는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품목을 선별하여 전문화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농업도 국제경쟁력이 있는 농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비관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려는 희망과 도전정신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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