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에스 임대아파트 경매절차
씨앤에스 임대아파트 경매절차
  • 강진신문
  • 승인 2007.11.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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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들 "피해주민들이 낙찰받을수 있게 도와달라"

임대사업자의 잠적으로 세입자들의 피해가 예상됐던 강진읍 서성리 C아파트가 결국 경매절차를 밟게 됐다.

주민과 채권은행인 국민은행등에 따르면 국민은행 목포지점이 이달중 법원에 경매신청에 들어갈 예정이여서 주민들이 최근 법무사를 통해 우선경매권리를 신청을 마쳤다. 우선경매권리신청이란 경매가 있을 때 우선적으로 경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김 모씨가 15세대에 대해 각각 4천500만원의 전세비와 함께 5천여만원의 담보대출까지 받고 잠적한 상태다.

이에따라 되도록이면 입찰이 저가에 이뤄져 입주민들이 큰 부담없이 아파트를 이전등기 할수 있게 되어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만약 아파트가 5천여만원에 낙찰된다면 주민들은 기준 전세비 4천500만원을 손해봐도 실거래가격에 아파트에 입주하는 셈이된다. 그러나 입찰가격이 그 이상이 될 경우 주민들의 손해는 그만큼 늘게될 전망이다. 

행방을 감춘 김씨는 태국으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가족들의 주소를 경기도로 이전했고 곧바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씨가 사건이전에도 태국으로 잦은 출국을 했던 점으로 미뤄 현지에서 건설업이나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사기혐의로 김씨를 지명수배 해놓은 상태이다. 입주민들은  "높은 경매가격이 형성될 경우 입주민들의 피해는 크게 늘어난다"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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