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기철 불법어업 집중단속
산란기철 불법어업 집중단속
  • 주희춘
  • 승인 2002.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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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5월 한달동안
각종 어류의 산란기철인 5월 한달동안 해·내수면에서 행해지는 불법어업이 집중단속된다.

군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불법어업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 기간동안 무면허, 무허가 어업행위는 물론 금지어업인 기선저인망 및, 삼중자망어업, 불법어획물의 위판과 유통, 불법어구의 제작 및 소지 행위 등을 중점으로 지도 단속한다.

군은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은 물론 어업허가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과 조합원 제명, 영어자금회수, 면세 유류에 대한 공급중지, 각종정부 특혜배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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