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공 2003년도 영농규모화사업 시행지침 확정
농기공 2003년도 영농규모화사업 시행지침 확정
  • 김철
  • 승인 2003.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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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61세미만 ..농지 10㏊로 상향조정

농업기반공사 강진·완도지사(지사장 장봉조)는 2003년도 영농규모화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농지매매사업 지원대상을 기존 65세미만에서 61세미만으로 변경하고 지원한도를 기존소유농지를 포함해 5㏊에서 10㏊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상환기간은 연령구분없이 20년 균등분할상환방식에서 40세이하 30년, 41~55세이하 20년, 56~60세이하는 15년, 60세이상은 10년으로 변경됐다. 또 지원 상한가격 20%초과 농지등에 대해서는 거치 또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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