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거주 교육공무원 인사상 혜택
근무지 거주 교육공무원 인사상 혜택
  • 주희춘
  • 승인 2003.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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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은 근무지 시.군에 거주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인사상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16일 교육공무원이 근무지에 실제로 거주해야 학교  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부터 이들 공무원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자체 조사 결과 도내 초.중등학교 전체 교원 1만6천400명 가운데 근무지에 거주하지 않고  광주나 목포, 순천 등 인근 도시에서 통근하는 교원이 5천800여명(35%)에 달하며 이  가운데 약 20%는 편도 1시간 이상 걸리는 장거리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외지 통근교원의 68%인 4천여명이 전남지역이 아닌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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