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사용 마을진입로 땅주인이 일방차단
30년 사용 마을진입로 땅주인이 일방차단
  • 김철
  • 승인 2002.04.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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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십년이 넘게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진입로를 개인소유를 주장하며 무단으로 막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칠량면 영복리 한림마을에는 지난8일 3m80cm의 마을진입로를 토지소유자 송모(70)씨가 높이1m50cm의 철근을 이용해 10m길이의 철조망을 만들었다. 이로인해 마을진입로가 1m90cm에 불과해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인근에 살던 송모(50)씨와 양모(69)씨는 집안에 차량이나 농기계를 20m가 떨어진곳에 주차해둔 상태이다.

인근주민들에 따르면 토지소유자 송씨가 지난 8일 토지소유권을 주장하며 주민들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철조망을 설치했다. 주민들의 토지매매나 임대제의에는 동의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매매를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다. 이에 송씨등은 지난12일 법원을 통해 통행방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지난 23일 법원을 통해 결정문을 받고 공탁금을 걸어둔 상태이다.

주민 양씨는 "농사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집앞을 막아 농사일을 제대로 할수없다"며"한때 같이 살던사람이 한마디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길을 막아 서운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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