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 윤동환군수 징역2년구형
'선거법 위반'혐의 윤동환군수 징역2년구형
  • 주희춘
  • 승인 2003.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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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봉근 전도의장 벌금 90만원 선고

광주지검 장흥지청 정재욱 검사는 지난 1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동환 군수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검사는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진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윤 피고인이 군수선거를 앞두고 읍.면 조직책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며 "공명정대한 선거풍토조성을 위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윤군수측 변호인은 "양심선언을 한 윤모씨의 상황이나 선언내용을 볼때 사실과 다른점이 많다"며 "군수직에 영향을 줄수 있는 형량은 가혹하므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군수는 최후진술에서 "모든게 저의 부덕의 소치다"라며 "다산의 정신을 이어받아 바른길을 걷겠다"고 말했다.

한편 역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차봉근 전도의장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장흥지원 형사합의부는 이날 오후 장흥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선거법위반혐의가 인정된다며 차전의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차전의장과 함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주민 신모씨에게도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차전의장은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피선거권을 유지할수 있게 됐다. 차전의장은 검찰로부터 4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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