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
  • 주희춘
  • 승인 2003.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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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초부터
다음달부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린 주민들에게는 10만~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최근들어 주민들이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을 잘하지 않고 있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무단투기자가 증가하고 있어 1월 한달동안 홍보기간을 거친후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군, 읍․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읍내 업소주변과 인적이 뜸한지역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무단투기자의 봉투속 내용물 확인 후 투기자를 철조히 색출하여 투기량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무단투기 규모에 따라 과태료가 20만원을 넘어설수도 있다”고 말했다.

군은 이달중 마을방송을 통한 홍보와 주민홍보 분리배출에 대한 협조 리후렛을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말 공무원들과 군의원, 주민등이 포함된 쓰레기 수거체험반을 운영해 분리배출 실태를 자체적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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