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텍스(Home Tax)서비스 대폭확대
국세청 홈텍스(Home Tax)서비스 대폭확대
  • 주희춘
  • 승인 2002.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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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 부가세 전자신고 가능해져
다음달부터 국세청의 `홈택스(Home Tax)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해남세무서는 다음달부터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세금업무를 처리토록 하는 홈택스서비스가 확대돼 특별소비세와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세 등 5개 간접세와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2개 부가세의 전자신고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홈택스서비스가 처음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는 부가가치세와 원천세만 전자신고가 가능했다.

해남세무서 관계자는 "부가가치세와 원천세의 경우 세무대리인만이 홈택스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부터 서비스가 이뤄지는 세목들부터 납세자들이 직접 전자신고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남세무서는 부가가치세와 원천세도 내년초부터 납세자도 직접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직접세는 첨부서류 등이 복잡해 내년 이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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