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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신협 대출금에 대해
icon 신협 조합원
icon 2021-10-01 08:38:50  |  icon 조회: 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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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신용협동조합이 연체된 대출금 회수를 하지않고 계속 상환유예만 해주고 있어 궁금증과 함께 신협손실이 우려되고 있어 몇자 적어봅니다

강진신협은 오래전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임야를 담보로 약 5억원을 대출 해주었습니다

그동안 신협은 대출금 상환기일이 오면 소액의 이자만 받고 원금상환을 유예하여 앞으로 큰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을 유예 연장 할려면 부실채권을 막기 위해 담보물을 재평가하고 대출금액을 다시 조정 해야 합니다

담보물이 대출금액에 부족하면 채권 확보를 위해 채무자에게 부족분만큼 새로운 담보제공을 요구하거나. 담보평가액에 맞게 일부 원금 상환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담보의 가치는 항상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야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야 부실채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장성 담보물 임야에 대해 법원 경매가 시작되어 낙찰되면 강진신협에서 얼마나 대출금을 회수 할수 있다고 보는지요? 대출금 절반도 회수 못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실 채권을 막기 위해서는 채권확보가 우선입니다. 산 담보가치 평가는 2억5천인데 신협이 대출을 5억원을 해주면 어느 조합원이 납득 하겠습니까?

대출금 상환 기일이 도래하여 상환유예를 하면 다시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담보 변동사항 등을 체크하고 그에 맞게 대출금액을 다시 조정해서 대출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전무님 그리고 감사님 연체채권 관리소홀로 신협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장성 임야 대출금 손실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10-01 08: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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