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행정재산인 강진오감통 한정식체험관, 음악카페를 제한경쟁 입찰(지역제한)로 사용·수익 허가하여 운영하고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내지 제23조 「강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강진오감통 운영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강진오감통 한정식체험관, 음악카페 사용수익허가 입찰
나.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 한정식체험관 : 386㎡ / 강진군 강진읍 오감길 2 / 한정식 + 체험(교육)프로그램
○ 음악카페 : 101㎡ / 강진군 강진읍 오감길 2 / 음악카페 + 체험(교육)프로그램
다. 사용료(예정가격)
○ 한정식체험관 : 금27,894,000원 / 1년, 부가가치세 포함
○ 음악카페 : 금3,553,400원 / 1년, 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가격은 1년 간 사용에 대한 예정금액으로 최초연도는 최고입찰가, 2차년도 이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 부과됨
라. 사용·수익허가 기간 : 허가일로부터 2년간
붙임 한정식체험관 및 음악카페 입찰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