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9세 이하의 전남 청년 근로자에게 일정액의 주거지원금을
지급하여 청년의 자립기반 및 안정적인 정착 유도
❑ 사업개요
❍ 신청기한 : 3. 25.(월)까지
❍ 사 업 량 : 7명
❍ 신청자격 (거주 및 근로기준 ‘19. 1. 2.기준)
- 전남도내 거주 만 18세~39세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청년
※ ’19. 1. 2.이후 3개월 이상 취업상태가 예상되는 청년
-(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주택 거주자
-(소득)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예 : 4인 가구 기준 월 692만원)
※ (우선순위)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가구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지 원 액 : 1인당 월 10만원 / 최대 1년간
신청장소 : 읍면 총무·민원·산업부서 (읍면 실정에 따라 다름)
- 주민등록 주소지와 월세 거주지 등이 다른 경우 주소지에 신청
신청방법 : 평일 근무시간 내 본인 방문접수 원칙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읍면사무소 비치 및 군 홈페이지 참고
제외대상
- 주거급여대상자, 본인 주택소유자
- 구직수당 대상자, 기타 주택자금 대출금 이자지원 대상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주거지원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