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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가 과태료 312,000원 무는게 강진군청 교통행정계의 책임이 아닐까요?
icon 푸른하늘
icon 2018-01-11 15:42:26  |  icon 조회: 6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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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청 교통행정계 실수로 과태료 312,000원

며칠 전 자동차 연납을 위해 위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했다가 본인에게 자동차검사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312,000원 나온 것을 확인했다. 자동차검사관련 우편이나 메시지를 받질 않아서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았다. 전에 강진에 살 때 아반테를 샀는데 이게 주소를 이전하면서 이전되지 않아 예전 주소로 자동차검사 우편이 간 것이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신안군청과 강진군청에 알아보니 강진군청에서 주민 전출 시 자동으로 자동차도 이전되도록 해야 하는데 수기로 작성하면서 자동차주소가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고 강진으로 남게 된 것이었다. 그래서 한국교통공단에서 자동차검사관련 우편을 강진으로 보낸 것이었다. 그리고 아직까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어떤 통지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강진군청 교통행정계에 이 사실을 알리고 과태료를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인지 윗 사람과 심사숙고해서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대화내용은 녹취되니 신중히 처리하고 말해달라고까지 하였다. 그런데 대답은 “원래 이거는 차주 책임이잖아요. 차주분이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니까 자동차를 차주분이 관리하는 것이니까 차주 분이 잘 챙겨야하는 거잖아요” 라는 말을 들었다. 과연 대한민국 차주 중에 자동차검사를 우편물이나 메시지를 받지 않고 알아서 검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다음은 강진군청 교통행정계 직원과 통화한 내용을 녹취한 것이다. 녹취를 하면서 직원에게 녹취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렸다.
(강진군청직원) 이것 저희가 알아보니까요 등록을 선생님이 강진군청에 2009년 3월 18일에 등록하셨잖아요. 그 때 담당직원께서 잘못해가지고 연계주소 오류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시스템사업단에 여쭈어보니까 이게 만약 오류가 뜨면, 만약에 선생님이 강진에서 광주로 이사를 가면 광주에서 부과를 해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광주에서 자동차 담당하시는 주사님의 시스템에 자동주소변경오류라고 떠요(즉 처음 담당직원이 실수로 입력을 잘못했을지라도 전입한 곳의 군청 시스템에 연계주소 오류가 뜬다는 의미임). 그러면 주사님이 거기서 설정을 해주시면 그게 바뀌고 설정을 안 하고 넘기시면 그대로 남아있게 되요. 시스템사업단에 알아보니 선생님이 2016년 2월에 신안군에 전입신고 하셨다는데 시스템사업단에 오류건으로 접수는 됐다고 저희가 전해 들었고요. 이 오류는 전산상의 오류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선생님은 이차를 운행하실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계속 검사를 안 하고 계셨으니까 일단 먼저 하셔야 되구요. 이 검사에 대해 신안군청 직원분에게 들었다시피 저희쪽에서는 안내엽서를 거주지로 보내드리는데 저희도 법을 찾아보고 하니까 법적으로 저희는 이게 선생님 집으로 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까지는 의무가 없어요. 원래 이거는 차주 책임이잖아요. 차주분이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니까 자동차를 차주분이 관리하는 것이니까 차주 분이 잘 챙겨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쪽 입장에서는 안내엽서도 차주분들께서 까먹으시니까 저희가 해드리는 거구요. 나머지는 그렇게 해가지고 신안군청 직원에게 들었다시피 일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전산상의 오류는 (과태료) 부과한 것하고는 아예 별다른 건이에요. 왜냐하면 전산상 오류가 된거는 저희쪽 안에서 이제 내부로 행정벌을 받는다거나 그렇게 되고 이제 (과태료)부과 나가신 것은 선생님이 자동차검사 못한 귀책 사유가 되니까 별개의 일이되요.
(차주) 자 그러면 이제 말 다 하셨지요? 말한 내용은 다 녹취가 됐고요. (처음 전화했을 때 녹취를 한다고 말했음). 차주가 모든 책임이 있다. 2년 마다하는 것을 법적으로 알고 있어야한다.
(강진군청직원) (예예)
(차주) 그리고 우리는 고지의무는 없다 일단 보냈을 뿐이다. 강진에서도 실수를 했는데 신안에서도 실수를 보고 수정을 해야 하는데 거기서도 안 했다. 강진에서는 실수를 했는데 다른데도 안 고쳐줘서 우리 잘못이 아니다. 신안에서는 강진에서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그걸(오류) 보는 것을 책임을 지겠냐? 이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행정 편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공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강진군청직원) 무슨 말씀인지?
(차주) ‘자동차 검사가 며칠까지다’라는 공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 의무적으로 알아서 해야 하는데 왜 그것을 공지를 하느냐는 거에요!
(강진군청직원) 민원이 분들이 잊어먹으니까 저희가 공지를 해드리는데, 도로교통공단에서도 공지를 해드리는데...
(차주) 강진군에서 실수를 해버리니까 도로안전 거기서서 그것을 어떻게 발견할거예요? 발견할 수가 없지요.
(강진군청직원) 도로안전공단도 주민등록 그걸로 똑 같이 보낸다고 저희는 알거든요.
(차주) 근데 거기서 다른 차만 왔지 그게(아반테) 안 온거에요. 그니까 강진군에서는 실수를 해놓고 우리는 법적으로 다 했다. 차를 가진 소유자가 그것을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그걸 받았는가를 확인까지 하겠냐? 그건 소유주 알아서해라 이런 말이잖아요? 일단 그것을 거기서 심사숙고해서 말했을 거예요.
저는 이것을 다른 곳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01-11 15: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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