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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인건비 빼돌리기 백태~! 채용비리도 천태만상
icon 덕남
icon 2016-02-19 08:42:00  |  icon 조회: 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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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6.2.17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유령' 일용직 근로자를 등록해 인건비를 빼돌리거나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는 등 일상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2월 17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날 농어촌공사 본부와 7개 지역본부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26건에 달하는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 소속기관에
△파면 9명 △해임 1명 △정직 2명 △경징계 3명 등을 요구했다.
또 징계시효가 지난 11명에 대해서는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이 단일 감사를 통해 두 자릿수 인원에 대해 파면·해임 등을 요구한 것은
5년 만에 처음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밝혀진 허위 인부가 537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농어촌공사 및 소속 기관 직원 20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하수영향조사 등 111개 사업을 하며 인부 274명을 허위로 등록한 뒤 인건비
약 3억9000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관련 서류를 조작해 '유령' 인부들의 계좌로
인건비를 지급한 후 계좌 사용 대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을 돌려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감사원은 농어촌공사의 경남·충남지역본부에서
79개 수탁사업을 계약 절차도 없이 업체에 재위탁하고, 사업 수행 대가로
허위 인부 263명에 대한 인건비 7억2000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제시했다.

더구나 농어촌공사에서는 인부 관리·인권비 청구 업무를 사업부서
현장 책임자에게 일임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고 드러난 비위에
대해서도 대수롭지 않게 대응했다.

그 결과 문제를 일으킨 관리 직원들은 평소 친분이 있는
대학 후배, 친·인척, 지인 등을 아무런 통제 없이
가짜 인부로 채용해 인건비를 부풀렸다. 자체 감사실 역시 2014년 6월 인건비
부당 취득과 관련한 제보가 접수됐는데도 '일부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하고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감사원은 농어촌공사 일부 직원들이 2014년부터 작년 6월까지
지하수영향조사 사업 776건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657건을 수의계약이
가능한 2000만원 이하로 쪼갠 뒤 특정 업체에 몰아준 사실도 적발했다.
일부 직원들은 농어촌공사와 부적절한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한 지역본부 차장(3급) A씨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B씨 명의의 업체를 설립한 후 동료 직원, 지자체 담당자 등에
부탁해 해당 업체의 계약 수주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4년간 162건,
금액으로 약 16억원에 달하는 사업 수주를 지원했다.

A씨는 사업 수익금 명목으로 2억9000만여 원을 받아 유흥비,
아파트 분양대금 등으로 사용했다.

농어촌공사는 2007~2011년 동안 전국사무소에서
채용비리도 많았음이 드러난적이 있다
2016-02-19 08: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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